법률
재계약 시점에 근저당 확인으로 인한 문의
전세 재계약 시점 3개월 전부터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께 재계약을 말씀드렸는데 집주인 측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시점 2주 전 묵시적 연장으로 생각하고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더니 전세가의 95% 이상 되는 금액으로 근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
2년 전 처음 입주했을 때 확정일자 및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었고, 제가 집에 들어와서 산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근저당이 잡혀있어 제가 선순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께 재계약을 원하니 재계약일 이전까지 근저당을 말소해달라 요청드렸는데 집주인은 기다려달라고만 하시네요.
근저당만 없다면 이어서 2년 재계약을 하고 싶지만... 근저당이 말소가 불가하다면 퇴거하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1. 집주인께 문자 등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치 못할 사유에 한하여 집주인과의 상호 확인만 있다면 종료 계약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맞을까요?
2. 근저당이 있으며, 재계약이 현재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제가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연장으로 2년 재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니 저는 재계약 서류 등.. 그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이대로 이 집에 살면 될까요?
3. 혹시 2가 가능한 경우, 보증보험이 2년으로 되어있어 추가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의 보증 기한은 재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해두고 심사를 받으면 될까요?
4. 보증보험 갱신 시, 근저당 금액이 전세의 90% 이상인 경우에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갱신 거절 사유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5. 현 시점(재계약 만료일 아직 안 됨, 근저당 말소 여부 불분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미리 서류를 떼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6. 근저당이 잡혀있으니 집을 나와야 하는지, 제가 선순위이므로 이대로 묵시적 연장을 통해 2년을 더 살아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짧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계약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다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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