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거래 중 택배 반송비 미지불로 인한 소송 성립이 가능한가요?
저는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앱에서 프로상점으로 핸드메이드 주문제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제주도에 산다 하였고 편의점 반값택배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반값택배는 점포 도착 후 4일이 지나면 보낸 사람에게 반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11월 29일에 점포 도착하였고 4일이 지난 12월 5일에 수령해 가라고 연락을 했지만 3일이 지나도 연락두절이어서 다시 찾아가시라고 연락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보고 타지를 가야한다는 말로 그 다음날이 수령해 가겠다고 했지만 수령하지 않아서 12월 9일에 편의점에서 반송접수를 했습니다. ‘일주일이나 흘렀는데 구매자가 수령을 안 해서 결국 저는 정산도 받지 못 하고 반송비 7,000원을 지불해야 하길래’ 반송비를 입금하라 하였지만 또 구매자는 연락두절이 되고 결국 배송 보낼때 적힌 전화번호로 카톡을 하니 그제서야 답을 하여 본인이 시험기간이라 최대한 빨리 돈을 보내겠다 하였지만 다시 일주일이 지난 현재 아직도 입금을 안 해주십니다.. 택배 반송은 곧 저희 지역으로 올 것 같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고요
주문제작 상품이라 전액을 저한테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번개장터가 나중에 구매확정 후 저에게 돈을 정산 해주는 것이어서 반송비만 지불해야하는 상황이고요. 번개장터 고객센터 측에서는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만 하고 직접적으로 해주는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할까요?
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이지만 저도 학생이고 이 일 때문에 현재까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소송이라도 하여금 반송비를 꼭 받고 싶어서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택배를 반송하게 된 것이라면 반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고 다만 전부 승소하는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