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Gs25반값택배 반송 관련으로 고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제가 구매자에게 배송방법을 편의점 수령방식인 gs 반값택배로 물건을 보낸 상태인데, 구매자가 갑자기 단순변심으로 환불해달라고 하여 이미 접수처리되었기에 그건 어려울것같다고 했는데 계속 환불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구매자가 혹여 일부러 반값택배 수령 기간동안 수령을 안하고 제 쪽으로 물건을 반송되도록 할까봐 걱정되는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제가 판매대금을 받은 상태이고, 물건이 구매자쪽으로 수령되지않고 다시 제 쪽으로 돌아왔으니 사기나 고소죄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