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Gs25반값택배 반송 관련으로 고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제가 구매자에게 배송방법을 편의점 수령방식인 gs 반값택배로 물건을 보낸 상태인데, 구매자가 갑자기 단순변심으로 환불해달라고 하여 이미 접수처리되었기에 그건 어려울것같다고 했는데 계속 환불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구매자가 혹여 일부러 반값택배 수령 기간동안 수령을 안하고 제 쪽으로 물건을 반송되도록 할까봐 걱정되는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제가 판매대금을 받은 상태이고, 물건이 구매자쪽으로 수령되지않고 다시 제 쪽으로 돌아왔으니 사기나 고소죄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령이 안되어 물건이 반환되었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서 무시하셔도 되며 환불을 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의 책임일 뿐으로, 질문자님은 의무를 다하셨으니 계약파기 사유가 없고, 환불의무도 없음을 명확히 고지해주시고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사기나 기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단순변심을 요구하였으나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송되어도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 민사상 물품대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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