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종료 의사표시 증거 중에 공인중개사에서 집 보러왔던 문자도 해당이 될까요?
전세계약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연장할 마음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내놨고 몇 번 집을 보러 왔으나 만기가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고 잘 보고 간다는 문자를 몇 번 주고 받았는데 그것이 제가 전세계약 연장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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