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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칠면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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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의사표시 증거 중에 공인중개사에서 집 보러왔던 문자도 해당이 될까요?

전세계약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연장할 마음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내놨고 몇 번 집을 보러 왔으나 만기가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고 잘 보고 간다는 문자를 몇 번 주고 받았는데 그것이 제가 전세계약 연장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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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를 통보(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여 임대인이 전달받는 것도 포함)를 해서 임대인이 확인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의로통보를 했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이 지나 의사통보를 했다면 묵시적갱신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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