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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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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및 방법은 어떻게?

1988년부터 2024년까지 일하고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으려 합니다

1959년 1월생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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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님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를

      하게 되며 접수가 완료된 이후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270일분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구직등록(워크넷)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엣 실업급여 신청할테니 필요서류 처리해달라고 하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퇴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정해진 방식대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 등 방법을 문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