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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매일 뉴스에서 민주당대표 불체포특권에 대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불체포특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체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국회 회기중에는 국회의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포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며 헌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회기 중에 그렇다는 것이고 회기가 끝나면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체포할 수 있고, 또한 재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일뿐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처벌은 받는 것이지요.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체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싱 아니라 체포, 구금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추가한 권리입니다.

      즉,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 구금이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