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무엇을 이야기 하나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행사 할수 있다고 하는데
불체포특권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모든 범죄에 적용이 되나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임기동안 계속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형법에 따른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당해 특권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지속됩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중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과한 것으로 현행범인이라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임기내 계속 적용됩니다.
현행범인 경우 외에는 회기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말하며 임기중에는 그 적용이 이어지므로 체포가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