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무엇을 이야기 하나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행사 할수 있다고 하는데

불체포특권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모든 범죄에 적용이 되나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임기동안 계속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형법에 따른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당해 특권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지속됩니다.

  •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중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과한 것으로 현행범인이라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임기내 계속 적용됩니다.

  • 현행범인 경우 외에는 회기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말하며 임기중에는 그 적용이 이어지므로 체포가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