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왜 범법 이력이 있어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체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까지 피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요즘 TV에서 보면 범법 이력이 있는 고위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은 그런 이력이 있어도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적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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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국회의원들 선거때 각종 전과기록이 공개되는데 별별 전과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를 공개하고도 당선이 된다면 국회의원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위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공직선거법 제19조) 등 다양한 국회의원 신분 상실 조건이 있는데 그걸 피해간 국회위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아남는 경우일겁니다
범법자라고 무조건 뱃지를 잃는건 아니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