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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국회의원은 왜 범법 이력이 있어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체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까지 피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요즘 TV에서 보면 범법 이력이 있는 고위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은 그런 이력이 있어도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적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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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8.13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국회의원들 선거때 각종 전과기록이 공개되는데 별별 전과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를 공개하고도 당선이 된다면 국회의원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위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공직선거법 제19조) 등 다양한 국회의원 신분 상실 조건이 있는데 그걸 피해간 국회위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아남는 경우일겁니다


    범법자라고 무조건 뱃지를 잃는건 아니라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두고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