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서의 반환금을 송금할때 계좌 상태

법인통장인데 저희가 받은 어떠한 금액이 있는데 이걸 저희 이사님(임원)께서 본인 통장으로 ( '받은금액내용'반환금 )이라고 송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대표님이랑 상의가 된부분이긴한데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는 있지만 대표님이랑 말이 된거라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나 뭐 그럴때 상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본래 법인 자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임의적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등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