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냉정한상사조278
법인통장인데 저희가 받은 어떠한 금액이 있는데 이걸 저희 이사님(임원)께서 본인 통장으로 ( '받은금액내용'반환금 )이라고 송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대표님이랑 상의가 된부분이긴한데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는 있지만 대표님이랑 말이 된거라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나 뭐 그럴때 상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본래 법인 자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임의적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등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