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탁은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 담보용 자금 또는 지급당사자를 찾지 못한 배상금을,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등을 법원이 대신 받아서 맡아두는 제도로서,
수령할 자가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 공탁금을 보관한 해당 법원으로 직접 찾아가 수령
해야만 합니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15년간 보관한 이후 찾아가지 않게될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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