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았는데 가까운 고용노동부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 계양구이고
실 거주지는 인천부평구입니다.
지도로 찾아보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랑 고용노동부 xx지청 이렇게 두분류이던데
두곳은 처리하는 업무가 다른건가요?
퇴직금 미지급신고를 하러 가려고하는데 가까운곳으로 가도 무방한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신고는 근로하셨던 회사가 위치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관할 고용노동청이 어디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의 경우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및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못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 진행됩니다.
고용센터가 아닙니다. 또한 미지급일이 퇴사후 14일초과해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