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법인이 4대보험가입사업장 자격을 취득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에 직원분들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경험상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하셔서 관련 자료를 팩스로 주고받으시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다면 해당 대리인의 업무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