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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정차중인데 오토바이가 뒤를 받았어요.
사거리에서 정차중인데 오토바이가 뒤를 받았어요. 이란데도 저에게,,과실이 10%있댜그 하는데 도데처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인 곳이 만약 불법 정차 구역인 경우 10%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치 않은 정차 중 후방 추돌 사고는 후방 추돌 차의 100% 과실이며 이는 상대적 약자라고 주장하는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라
하더라도 정차 중 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