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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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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거보존 신청 흠결 관련 질문있습니다.

민사 증거보존 신청 흠결 관련 질문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했는데

흠결이 있다는 송달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얻어서

증거보전이 필요없어졌는데

흠결사항 수정하지 않으면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고,

거기서 기각돼서 취소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 한 번 기각 당했다면

다시 증거보전요청 못하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하셨는데 법원으로부터 '흠결'이 있다는 송달물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이는 아마도 신청서에 절차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법원이 이를 보완하라고 보낸 '보정명령'일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 보정명령에 대한 조치(흠결사항 수정)를 취하지 않으시면, 해당 신청은 법원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이나 취소라기보다는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신청 자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얻으셔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흠결을 보완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해당 신청을 방치하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동일한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더라도, 이전에 각하되었다는 이력 때문에 신청이 제한되는 일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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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하 대상이 되고 각하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보정을 요구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하여도 보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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