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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을 걸고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강제매각이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따로 다른 소송을 걸어야 하는거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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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압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반환소송과는 별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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