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자로 회사 출근하지 않겠단 의사표하였으며 자진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는 금품청산을 14일 이내로 해야 하나 5월1일되는 날까지 청산을 하지 않고 법령을 위반 하였으며 4월18일 경 징계해고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해당부분에 관한 법령이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