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방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재판 방청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무 재판이나 다 방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재판 방청 신청 방법이라던지
방청할때 어떤걸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지
등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방청은 대부분의 경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 방청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어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관련 사건 등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판 방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일 법원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석에 착석하면 됩니다.
방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정숙을 유지하고,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거나 진동 모드로 설정해야 하며, 사진 촬영이나 녹음, 녹화는 금지됩니다.
복장은 단정해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은 삼가야 합니다. 음식물 반입이나 섭취도 금지됩니다. 방청석에서는 대화를 나누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준수하면 누구나 쉽게 재판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방청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비공개결정을 하거나 방청객이 몰려서 법원에서 방청권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의 방청은 자유이고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 방청시에는 휴대폰을 무음, 진동으로 하고 법정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