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를 잘 고르면 수수료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연매출 이천만 원이면 그 부분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매출 삼억 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영 점 사 퍼센트, 체크카드 영 점 일오 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어느 업체를 쓰시든 카드사 수수료율은 같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셔야 할 건 카드 수수료가 아니라 그 위에 붙는 것들입니다. 결제대행사를 끼면 별도의 이용료나 결제 건당 부가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고, 월 이용료나 단말기 임대료를 따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광고에서 최저 수수료라고 말하는 숫자는 대개 이미 정해진 우대요율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두 번째로 볼 건 정산 주기입니다. 같은 요율이라도 결제일 기준 이틀 뒤에 들어오는 곳과 일주일 뒤에 들어오는 곳은 자금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이 차이가 체감이 커요.
세 번째는 가입 구조입니다. 카드사와 직접 가맹을 맺는 방식이면 우대요율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결제대행사의 하위 가맹점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면 요율 산정이 그쪽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전에 카드사 직가맹인지 하위가맹인지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연매출 이천만 원대라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받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라, 실질적으로는 수수료보다 이쪽이 금액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개업하신 경우라면 처음 몇 달은 일반 요율로 매겨졌다가 나중에 소급해서 우대요율로 정정되고 차액은 환급됩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 십오만여 곳에 구월 말까지 환급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 초반 명세서에 수수료가 높게 찍혀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