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직원 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비****
2020. 09. 22. 16:08

3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카페를 운영중이고 여동생과 함께 운영중이랍니다.

초반에는 많이 없어 월급을 못주고 6월부터 여동생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 직원으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는게 나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가 직원 신고의 경우, 연간 매출 등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상황에 맞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 해드릴테니, 내용 관련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6: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후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인건비로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불이행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양측이 서로 특수관계인이기도 하고 사례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에 대해서까지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7: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도 실제 일을 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줄 수 있는것이며, 급여는 비용이므로 정상적인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직원으로 등록하고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3. 17: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당연히 직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면 그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인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사업자도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등록된 직원도 그 때부터는 소득이 잡히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3. 1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면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일용직 중 가장 실제에 부합하는 성격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정규직이나 일용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7: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이 크다면

            직원으로 신고해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게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매출액과 매입액등 장부로 기장할 경우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신고시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인건비지출이라면 신고해주는것이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09. 24. 11: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