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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토끼115
화사한토끼115

상해진단서4주가 나왔어요.이럴경우

상해보험에서도 보상이 되는지요?

상대방의 폭력행사로 생긴일인데요

제가 가입되어있는 상해관련담보에서도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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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방적인 사고라면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쌍방으로 판명이 되면, 보험으로는 일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폭행사공의 경우 쌍방 폭행이 아닌 일방적인 피해자이신 경우에는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청구하여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과거 일부 보험상품에는 폭행 관련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내용상 일방적인 피해자가 확인된다면 상해보험상 진단금, 수술금, 입원일당 등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상해로 입원, 수술등의 치료를 했다면 개인보험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하고 실손보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에서도 보상이 되는지요?

    상대방의 폭력행사로 생긴일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일방폭행이냐 쌍방이냐에 따라 본인의 가입한 상해보험의 가입내역에 해당되는 담보가 있는지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일방폭행이고 본인이 해당되는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니 두가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보장의 경우 중복 보장 됩니다.

    단 어떤 상해피해를 입으셨냐에 따라 보상이 나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