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투세 시행시에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는가요?
요즘에 금투세에 대해 큰 이슈인데요. 주식이나 금용으로 이득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시행되면 근로자 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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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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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이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대상자라고 하면 근로자 개인의 연말정산에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주식 등 투자를 통해 연간 100만원의 수익만을 얻게 되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투자를 한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