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위원회는 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 및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상 독립기구를 말합니다. 위원장 한 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여려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 국회 대법원자잉 추천하여 임명한답니다. 법조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인권 전문가들이 속해 있다고 하네요. 국가 공무원 신분도 겨우 많다고 해요.
국민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은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차별을 시정하며, 인권 관련 정책을 제안하거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민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