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배당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는가?
배당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변경된것인가?
연간 2천만원이상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과세금액이 얼마나되는가? 기존의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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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①과 분리과세로 계산한 산출세액 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종합과세 시 세액 : 2천만원×14%+(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배당가산액+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② 분리과세 시 세액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천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 5월에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4%로 과세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 ~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배당을 모두 합산하셔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