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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정의와 관세법비교

대외무역법상에 의한 수출,수입의 정의를 관세법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무역에 대해서 배우는 중인데 깔끔하게 정리되어있는 글을 찾을 수가 없네요ㅠㅠ 급하게 질문해봅니다.!!

  • 김주봉 관세사blue-check
    김주봉 관세사22.03.15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서 수출과 수입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에도 수출과 수입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만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의 경우 관세법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상품 무역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다면,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은 다음과 같이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용역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까지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법 수출의 정의>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각 법의 목적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두가지 모두를 포괄한 것이 수입, 수출의 정의이며 대외무역법의 수입, 수출의 정의가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먼저, 대외무역법 상 수입, 수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2조)

    제 2조 (정의)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반면에 관세법의 수입, 수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 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 239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관세법의 수입, 수출은 간단하게 정의되어있는 것에 반해서 대외무역법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형태의 수입, 수출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과거에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세법보다 보다 확실히 구체화된 수출입의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관세법의 수입, 수출의 정의는 통관의 목적으로서 제정한 것에 가까우며 대외무역법의 정의는 통관 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통상확대를 위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수입, 수출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대외무역법

    (1)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2) .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2. 관세법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 문장으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 대외무역법은 물품, 용역, 전자적형태의 이동을 수출입으로 정의하는 한편,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이동을 수출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만 비교해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정의하는 수출입의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수출입 그리고 반송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수출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가장 큰 차이점은 관세법 상 수출입은 '물품'에 대해서만 수출/수입/반송을 규정하고 있다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에는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이나 수입도 그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여러가지 차이점이 더 있겠지만 또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물품의 경우에도 예를들어 중계무역을 할때 관세법상에서는 수입이나 수출이 아닌 '반송'의 개념으로 처리를 하지만 대외무역법상에서는 수출과 수입의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중계무역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