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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기초용어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평가 공부 중인 수험생인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라는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수입국이 되는 것일까요?

2. 거래가격 정의는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동일한 의미인가요?

+여기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라는 문장이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3. 실제지급가격과 실제가격은 동일한 용어인가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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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조는 거래가격 정의 8조는 가산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2가지를 모두 고려한 것이 과세가격티 됩니다.

    3. 실제지급가격은 관세평가 목적 상 실제 거래액으로 보는 가격으로 실제가격이라는 용어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라는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수입국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수출하는 물품이므로 우리나라가 수입국입니다.

    2. 거래가격 정의는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동일한 의미인가요?

    관세를 산정하기 위해 과세가격을 산출하며, 과세가격은 산정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금액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라는 문장이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한다는 의미 입니다.

    3. 실제지급가격과 실제가격은 동일한 용어인가요?

    실제지급가격과 실제가격은 다른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상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가에 물품을 구매 시 지급하는 총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