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 통화와 결제 통화가 다른 경우 과세환율

2020. 12. 05. 11:03

안녕하세요!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관세평가 공부 중에 송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 결제되는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의 적용 환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에 관세평가 1방법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1. 매매계약을 원화금액 기준으로 체결하고, 수출자가 원화 송장을 발행하면, 그 원화대금을 송금일자의 환율로 USD로 환산한 다음 USD로 결제하는 경우에,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1)송장에 원화로 기재된 물품대금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해야 할까요..?

2)아님 원화 송장 가격을 USD로 환산한 다음 이를 다시 수입신고일 과세환율로 적용해야 할까요??

2. 송장 통화와 결제 통화가 다른 경우에, 결제를 위한 환율을 고정환율로 할 때와 송금일 당시 환율로 결제할 때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1번과 2번의 질의는 모두 권고의견 20.1의 내용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통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가격의 결제(settlement of price)가 수입국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통화환산이 필요하고, 수입국통화가 아닌 외국의 통화로 이루어진다면 통화환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정환율의 경우 일단 고정환율을 결제되는 통화로 계산한 뒤 결제되는 통화가 수입국 통화라면 그대로 통화환산없이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고 외국통화라면 고정환율로 산출된 결제통화가 다시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과세환율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이 될 것입니다.

권고의견 20.1에서는 4가지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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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상업송장에는 수출국 통화(MX)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결제는 수입국 통화(MY)로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고정환율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하여 얻는다. 환율은 1 MX(수출국 통화) = 2 MY(수입국 통화)이다.

질문

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수입국 통화로 환산 시 계약된 환율에 기초하여야 하는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시점에 (수입국의) 유효한 환율에 기초하여야 하는가(협정 제9조제2항 참조)?

답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통화환산은 필요하지 않다. 판매계약은 수입국 통화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수입국 통화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송장에 기재된 금액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비율, 즉 2를 곱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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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상업 송장에는 수입국 통화(MY)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결제는 수출국 통화(MX)로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MX= 2MY의 고정환율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하여 결정된다.

질문

(수입국의 통화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추가적인 환산 없이 인정될 것인가?

답변

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수용될 수 없다. 판매 계약은 수출국의 통화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이 금액이 환산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먼저 MX로 지급할 계약된 금액은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2로 나누어 얻는다.

그 결과로 계산된 금액은 수입국의 권한 있는당국이 공표한 적절한 환율을 사용하여 제9조에 따라 MY로 환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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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상업 송장에는 수출국 통화(MX)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결제는 제3국 통화(MZ)로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 MX= 6MZ의 고정환율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하여 얻는다.

질문

어떤 외화 표시금액(즉, MX 또는 MZ)이 수입국 통화로 환산될 것인가?

답변

제3국 통화가 환산될 것이다. 환산될 금액은 계약된 고정환율로 송장에기재된 금액을 계산하여 결정된다.(즉, 송장에 기재된 금액 × 6 = 제3국통화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그 결과로 계산된 금액은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표한 적절한 환율을 사용하여 제9조에 따라 수입국의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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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4.

상업 송장에는 수입국 통화(MY)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결제는 제3국 통화(MZ)로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MY= 3MZ의 고정환율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하여 얻는다.

질문

송장에 기재된 금액(수입국 통화)은 추가적인 환산 없이 인정될 것인가?

답변

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환산 없이 수용될 수 없다. 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고정환율로 제3국의 통화로 결정되어야 한다(즉, 송장에 기재된 금액× 3 = 제3국 통화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그 결과로 계산된 금액은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표한 적절한 환율을 사용하여 제9조에 따라 수입국의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2020. 12. 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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