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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꽃게300
수입상품 매입원가를 장부 반영하려고 합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선적일 +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아래와 같은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BL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일을 기준일로 사용 가능 여부
수입신고필증상 환율(관세청 적용환율)→ 매입원가 환율로 적용 가능 여부
위 2가지가 어려운 경우→ ‘수입신고일 + 매매기준율’ 적용이 더 적정한지
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무 기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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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론 수입면장상 수입신고수리일을 회계일자로 하고
해당 일자의 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거래소)을 적용하여 원재료 금액을 회계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론 수입서류의 인코텀즈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매입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
외부감사를 받는 게 아닌 이상 면장대로 처리하는 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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