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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복어179
착실한복어17923.01.17

수입원자재 환율 적용? 서울외국환 매매기준환율? 관세청 고시환율?

수출입 법인회사 회계팀 직원입니다.

현재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환율로 적용하여 수입신고필증 기재 외화 * 환율 곱해서 원화로 장부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매매기준환율 사용하여 장부에 원화로 인식하고 있구요.

근데 수입원자재 환율은 무역조건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고 그 날짜에 맞는 환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해당 환율은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금(선급금)같은 경우는 매매기준환율(인보이스 날짜)을 적용하였으며,
통관되어 입고되는 경우에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

통관물류비에 대한 환율 기준은 관세청 고지환율 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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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출 목적상 과세환율 적용은 관세법상 과세환율에 따르며 수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작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5847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관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실제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용되는 관세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 세무처리 시의 환율 적용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334883&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6&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수입신고시 적용되는 환율은 과세환율로써, 관세법 제 18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2. 통관물류비용에 대한 환율

    통관물류비란 수입신고시 발생되는 세금뿐만 아니라, 국제운송시 발생되는 물류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물류비용은 선사 또는 항공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송금했을시 적용됬던 환율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