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태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여권 원본이 필요하며, 이때 미혼증명서는 태국어로 발급된 원본과 영어로 된 번역본,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결혼비자 신청은 한국에서만 가능하며, 태국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주거환경, 범죄경력 등을 입증해야 하며, 태국인 배우자의 언어능력과 한국어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