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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루이엘루이
새로운 센터가 오픈 해서
파견 근무나왔는데 계약서와 승계 작성을 해버렸네요
대표자가 다른 사업자등록증 이고
승계 작성체출을 했는데 잘한건가요
나중 퇴직금 등 잘 지켜지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승계했다는 것은 종전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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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도 승계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