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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메뚜기238
청약통장으로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조건에 세대주가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자가인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 기숙사를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회사 기숙사로 변경하면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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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기숙사에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기숙사는 세대주로서 전입신고하는 것은 어려워보이나 확인은 별도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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