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확정일자 질문 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게 집주인이 채무 져서 돈 못 갚을 때나 제가 선 순위임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건데
변동사항은 일단 없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 해서요
어디서는 해야 된다 그러고
어디서는 제가 최초계약 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재계약한다고 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 뒤로 들어온 세입자들이 저보다 선순위
채권자들이 돼서 문제 됐을 때 돈 받을 때는 제가 밀려있어서 후순위로 돈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재계약 (변동사항 없음) 때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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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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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에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지만, 재계약 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이후에 발생한 채권자들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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