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강장 정차중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택시 승강장 맨 앞에서 대기를 하던 도중 뒤쪽에 차들이 점점 쌓여 앞으로 살짝 빼주었습니다(50cm 정도도 안간 것 같습니다)
살짝 차를 빼고 세웠는데 그와 동시에 다른 일반 승용차가 제 앞에 있는 누군가를 태우러 들어오다가
그 차의 오른쪽 뒷 문과 제 차의 왼쪽 앞 범퍼가 긁혀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처음엔 죄송하다고 앞에 살짝만 처리하면 되겠다. 대물접수 해드리겠다 그러더니
알겠다하고 보내니 나중에 오히려 제가 살짝 움직였으니 가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택시 승강장에 서있었고 그 차는 심지어 정차된 (*상대방 보험사는 제가 앞으로 살짝 움직여서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저는 택시승강장 라인 안에 있었고 블랙박스 상에는 명확히 제가 정차를 한 후에 추돌이 일어나는게 보입니다)
차를 끼어들면서 박은건데 제 과실이 10프로라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된 차량인 경우 과실이 잡히는 경우는 불법주차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움직임이 있었다면.블박을 통해서 제대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과실이고, 수정요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끼어들면서 박은건데 제 과실이 10프로라도 있는건가요?
: 우선 사고내용을 최종 확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정차한 후에 추돌하였다는 주장이고, 상대방은 질문자가 움직이던중 사고로 쌍방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사고내용을 확정한 후 과실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주장처럼 정차한후 사고라면 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움직이던중 사고라면 일부 과실은 나올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될 것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질문자님은 정차 후 출발을 하는 차량이 되고 상대방은 그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에는 오히려 정차 후 출발을 한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높게 봅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움직인 거리는 1미터도 되지 않은 짧은 거리였고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잘못함으로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클 수 있는 사고입니다.
즉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이 정차를 하다가 출발을 해서 난 사고인지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택시 승강장에 정차중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은 없을 것이나 앞으로 이동중(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상태였다면) 이었다면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차후 출발사고로 볼 수도 있어 사고상황에따라 가해자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