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승강장 정차중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택시 승강장 맨 앞에서 대기를 하던 도중 뒤쪽에 차들이 점점 쌓여 앞으로 살짝 빼주었습니다(50cm 정도도 안간 것 같습니다)
살짝 차를 빼고 세웠는데 그와 동시에 다른 일반 승용차가 제 앞에 있는 누군가를 태우러 들어오다가
그 차의 오른쪽 뒷 문과 제 차의 왼쪽 앞 범퍼가 긁혀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처음엔 죄송하다고 앞에 살짝만 처리하면 되겠다. 대물접수 해드리겠다 그러더니
알겠다하고 보내니 나중에 오히려 제가 살짝 움직였으니 가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택시 승강장에 서있었고 그 차는 심지어 정차된 (*상대방 보험사는 제가 앞으로 살짝 움직여서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저는 택시승강장 라인 안에 있었고 블랙박스 상에는 명확히 제가 정차를 한 후에 추돌이 일어나는게 보입니다)
차를 끼어들면서 박은건데 제 과실이 10프로라도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