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연금수령시 세금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수령시에 각각 세금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합산되는지 개별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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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이고,(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사적연금은 연금액이 1200만 이하 인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ㅣ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모두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수령 연령에 따라 3%~5%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