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금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서의 ‘최근 3개월 간 급여 항목’과 연말정산용 '2025년 근로소득총액'을 비교해보니,
2월~4월은 두 항목의 금액이 일치하는데,
1월 급여는 정산서에는 98,381원으로 표기, 근로소득총액에는 762,4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차이가 어떤 항목 때문인지 확인 가능할까요?또한, 근로소득총액 상의 금액과 제가 실제로 받은 실수령액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1월 실수령액: 약 755,590원
2월 실수령액: 약 427,630원
3월 실수령액: 약 693,140원
4월 실수령액: 약 250,010원
위 금액들과 총액이 다른 이유가 세금/공제 항목 때문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3월에는 주 3일 정도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근무하였고, 4월에는 총 5회 각각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10030원이고 총 근무 일수는 735일입니다. 이러한 근무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된 퇴직금 금액이 맞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확인해보고 싶어 문의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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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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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월급여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만큼만 기재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세금 및 보험료 공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3.근로시간이 매월 변경된다면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