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경점에서 현금으로 안경을 구입했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안경점에서 현금으로 안경을 구입했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날따라 어째서인지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통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사를 해서 영수증 받으러 전에 살던데 갈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이련 경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신용카드 전표를, 간이 영수증이 있는 경우
해당 간이영수증에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영수증이 없는 경우 해당 안경점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재발급 의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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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비 항목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안경을 구매한 안경원에서 공제용 증빙 발급을 요구하면 도장을 찍어 증빙서류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나 분실한 경우라면, 안경점에 문의를 하여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증빙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