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신용카드 전표를, 간이 영수증이 있는 경우
해당 간이영수증에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영수증이 없는 경우 해당 안경점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재발급 의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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