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상용/일용 사업장분리적용 시 급여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저희가 차후 현장이 개설 될 예정인데 현장에 건강/연금 상용/일용 사업장분리적용 시에

상용 근로자 신고는 별도로 하지만 급여를 일용직하고 같이 일용직 급여 프로그램으로 처리

지급하고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 등 일용직 처럼 처리 해도 되나요?

아니면 상용직은 현장에서 건강/연금 신고는 별도로 하였지만, 급여 지급은 본사에서 지급해야 할까요?

상용직 신고자가 일용직으로 급여 처리 시 일용직이니 본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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