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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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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차보험 대인변경 질문

23년부터 자차 사고 대인도 자기부담이 있는 걸로 바뀐다구 들었는데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12월 29일 사고 발생했는데, 그럼 대인 관련 지침은 기존 지침 그대로 적용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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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12월29일 날 사고가 낫다면 12월29일 기준에 맞춰적용됩니다.23년에 사고가 난다면 23년 기준에 맞춰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관련 변경되는 내용은 현재 경상환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에서 대인1,2에서 지급이 되었는데요,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서 본인보험(자상, 자손)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물론 2023년부터 달라지는 건으로 29일에 사고가 접수되어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약관 전의 가입내용으로

      변경전의 약관을 적용하겠습니다.

      1. 약관상 치료비는 일단 전액 지불하던 것을 경상환자(12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대인 2만) 과실상계하여 지급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년 부터 경상사고에 대한 대인 처리 지침이 변경 됩니다.

      29일 사고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 1월1일 부터 대인보상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경상사고이고 부상급수 12~14급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함으로 대인2 부터는 과실상계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자차보험 대인변경 질문

      =>2022년도에 사고가 났다면 사고일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 지침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