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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으로 수입할 때 통관을 못 한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에서 유상 샘플을 국제 특송 업체를 통해 받았는데요. 해외로 달러 송금한 내역은 있는데 수입통관 내역이 없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후 수입 신고는 없다고 하던데 세관에 이를 소명하지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목록통관 등의 방법으로 수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액이라면 실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만약 수입 시 잘못된 정보(과소신고 등)를 통해 수입이 이루진 부분들이 있다면 향후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향후 수입시에는 관세사 등을 통한 수입통관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밀수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물품대금을 전달하였지만 이에 대한 수입이 없다면 밀수가 있거나 외국환거래법상 그냥 송금이 아닌 제 3자송금 등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사후검증을 할 수도 있기에 증빙을 갖춰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