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행성과 사고와의 관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에서 장해분류표를 보면 장해판정기준으로 적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라고 하는데요. 퇴행성과 사고와의 관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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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퇴행성과 사고와의 관여도 산정 방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지에 보시면,
손상기전, 병소위치, 과거력, 추간변의 변성, 주치의 판단, 임상적 검사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의사가 평가하여 산정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그 점수로 외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퇴행성(기왕증)과 사고기여도의 경우 부상부위에따라 달리 평가를 합니다.
척추의 경우 골다공증 여부에따라 기여도 판정을 하게 되며 사고이전 골절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기여도 참작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