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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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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조정이 우리나라도 있는지요?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1일(현지시간) 상원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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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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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따로 부채한도 조정은 없습니다. 대략 전체gdp의 40% 정도를 유지하는것을 목표로 재정을 운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채 한도’하면 말 그대로 빚을 질 수 있는 한계, 즉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 한도를 초과한다는 것은 채무 상환 능력,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줄어든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지면 안 되니까 의회가 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법으로 국가의 부채 한도를 정해 놓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 단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의회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꺼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채한도는 세계에서 딱 2곳만 있다고 합니다

    ['정치 협상카드' 되지 않도록 극도로 높게 설정해 정치적·경제적 동요 없어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법으로 부채한도 정해 놓은 것은 미국과 덴마크

    [출처 : 비즈니스플러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부채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는 달리 명문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채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심의 시 국회에서 지출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정부에서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의 국채를 발행하는 규모를 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GDP의 60%내외로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채한도조정은 미국에만있는 것이며,우리나라는 별도의 부채한도 조정 합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부채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채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