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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고분자22.12.10

매매 또는 전세 계약서 작성시 간인 계인 설명좀 해주세요

곧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 없이 세입자와 작성하려하는데 인감 도장 찍을때 원래 계약서상 도장 찍는곳 말고 간인과 계인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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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인과 계인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통해 설명을 통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림 실력이 미천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계인 : 두 장의 문서에 걸쳐서 찍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도장

    • 간인 : 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음

    간인과 계인 모두 문서가 서로 연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별것 없으니 걱정 마시고 도장만 잘 준비하셨다가 공인중개사의 조력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잘하시고 오세요!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해 간인은 작성한 서류가 2장이상 일때

    반접어서 첫장과 두번장에 가운데 연결하여 이어진다는것이고 계인은 동일한 서류에 쌍방간 같은 문서임을 확정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인중개사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안했다고 해도 계약서상의 효력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이죠.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3조 5항을 보면 계약증서가 두장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인을 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인을 하시는 것이 일을 두번하는 수고를 덜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인은 계약서가 여러장일때 앞장을 접어서 하나의 계약서를 뜻하는것이고,

    계인은 내 계약서와 세입자 계약서를 겹쳐 놓고 같은것이라고 찍는것입니다.

    요즘에는 간인과 계인 거의 안하는 추세입니다.

    계약서를 위변조 하여 다른곳에 사용하지 않을까 불안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