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자료를 연계받아 처리하고있고
공단에서 출입국 자료를 출국일/입국일 +2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을 할 수있는 비행기표등을 서류로 제출하시면 입국일로 급여정지가 해제되오니 고객센터에 1577-1000으로 확인 하시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부분이 절차가 번거로우시다면 먼저 비급여로 진료받으신 다음 14일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재방문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비행기표, 출입국 사실증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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