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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재칼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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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자 한국 입국시 보험 관련

해외에 장기 체류중입니다. 이번에 한국가면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치과 및 건강검진 생각중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가서 병원진료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확인 후 바로 보험 적용 가능했는데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면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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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출국 후 바로 해제 신청을 하게되면 당이 해제가 가능 합니다.

      혹시라는 마음이 생기면 3영업일 전 미리 신청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귀국후 장기체류로 인한 건보료 납입중지 풀고 보험료 납부하면,

      바로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장기체류 후 한국에 입국하실 예정인데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야한다면 출국 3~4일전에 미리 건강보험 급여정지/해제 신청을 하고 입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보험 적용 가능하고 혹시 바빠서 미처 준비를 못하셨다고 해도 최근에는 입국후 해제도 신청이 꽤 빠른편이기때문에 당일안으로 해제가 가능한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