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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징어216
행운의오징어216

실손보험 청구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해외에 장기간 체류중이고, 1년에 한두번 한국에 들어가서 병원진료를 받습니다.

청구못한 진료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듣기론 병원비과다 청구 등으로 실손보험 심사가 달라졌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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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답변.ATM
      보험답변.ATM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 기한의 경우 기본 3년으로 설정되어있

      습니다. 해당 기한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제때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 경우에는 청구권소멸시효를 감안하여

      치료일기준으로

      3년내청구하시면 됩니당.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또는 치료후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 병원영수증 비급여 항목이 있으면진료비 세부내역서 약국영수증을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청구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3년으로 해당기간 내에만 청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한은 3년입니다.

      실손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있는 3대비급여 과다청구시 심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상법상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3년이내 사고는 청구가 가능하오니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서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