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조용한여자
조용한여자

해외취업 자녀 일시귀국 시 병원진료

해외 취업을 한 자녀가 잠시 다니러옵니다. 온김에 치과와 몇 가지 병원 진료를 받으려하는데 국민의료보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유학으로 출국해 아버지에게의료보험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자료를 연계받아 처리하고있고

    공단에서 출입국 자료를 출국일/입국일 +2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을 할 수있는 비행기표등을 서류로 제출하시면 입국일로 급여정지가 해제되오니 고객센터에 1577-1000으로 확인 하시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부분이 절차가 번거로우시다면 먼저 비급여로 진료받으신 다음 14일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재방문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비행기표, 출입국 사실증명원등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유학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유지됩니다.

    단, 여자는 28세 이하, 남자는 30세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피부양자로 유지 중이라면, 평소와 같이 병원 다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님의 의료보험에 올라가 있다면 해당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