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대처 좀 알려주세요 ㅠㅠ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생긴일입니다
제가 직진차선(민트)
상대차 우회전(노랑)
제가 직진하고 있는데 상대차가 오른쪽에서 조금 튀어나와서 멈춰 있길래 왼쪽으로 회피해서 그대로 직진했는데 상대차가 그대로 와서 박아버렸습니다
저 부분이 박혔습니다.
상대차주분은 휴대폰사용하다가 못봐서 박아버렸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휴대폰 사용 녹음본 있음)
문제는 같은 보험사라서 100대0을 안줄 것 같은데 이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8대2로 해서 합의금 100정도 받을지
대인없이 100대0으로 할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일단 둘다 국산차라 수리비가 200이넘을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면 30만원정도 나오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럼
1. 8대2의 경우 합의금+보험금 하면 130만원 받을 것 같고 보험료 할증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100대0의 경우 수리는 받겠지만 자동차 감가된것에 대한 합의금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사고가 처음이라 휴차료,교통비 이런것도 문외한인데 교통비는 제가 회사까지 편도 2.5만원 정도 택시비 나오는 거리입니다. 이걸 왕복으로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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