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대처 좀 알려주세요 ㅠㅠ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생긴일입니다
제가 직진차선(민트)
상대차 우회전(노랑)
제가 직진하고 있는데 상대차가 오른쪽에서 조금 튀어나와서 멈춰 있길래 왼쪽으로 회피해서 그대로 직진했는데 상대차가 그대로 와서 박아버렸습니다
저 부분이 박혔습니다.
상대차주분은 휴대폰사용하다가 못봐서 박아버렸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휴대폰 사용 녹음본 있음)
문제는 같은 보험사라서 100대0을 안줄 것 같은데 이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8대2로 해서 합의금 100정도 받을지
대인없이 100대0으로 할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일단 둘다 국산차라 수리비가 200이넘을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면 30만원정도 나오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럼
1. 8대2의 경우 합의금+보험금 하면 130만원 받을 것 같고 보험료 할증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100대0의 경우 수리는 받겠지만 자동차 감가된것에 대한 합의금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사고가 처음이라 휴차료,교통비 이런것도 문외한인데 교통비는 제가 회사까지 편도 2.5만원 정도 택시비 나오는 거리입니다. 이걸 왕복으로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물만 처리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파손정도로 볼때 감가액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처리시 과실조정을 다시하게 되나 위 내용이라면 피해자 과실이 약간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CCTV 영상 등 사고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인 처리시 수리비와 렌트비 80%(위 과실을 예로 들면) 와 대인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차량이기에 할증이 아닌 사고건수 추가되어 무사고 할인이 없어질 것입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의 손해에 대해서는 택시비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급의 차량을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고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에
제외를 하게 되나 사고 건수 할증으로 10% 정도의 할증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30만원과 대인 처리를 할 것인가는 결국 몸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대인 접수를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고 아니면 대인 없이 100%과실로 처리한 후에 무사고로 할인을
이어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우선은 사고형태로 보았을 때는 알고계신것처럼 과실이 일부 나오는 사고형태로 확인은 됩니다.
다만 영상을 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확인이 어렵지만 만약 차량이 거의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어려운상태에서 뒤늦게 차량이 출발한 상황이라면 우선은 무과실 주장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출고된지 5년초과가 되고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가 넘지않는다면 과실여부상관없이 감가손해는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대인으로 합의금을 받게되면 그걸로 충당은 일부할수는 있을것같네요
선생님이 알고계신것처럼 이부분은 선택적으로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으셔요
교통비의 경우에는 택시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실에따라서 렌트비의 35%가 교통비로 수리일수만큼 나오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