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규직 근무 중 타사에서 알바형식으로 이틀 일한 용역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규직으로 소속되어있는 회사가 있고 여기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다 합니다.
이 상태에서 B 회사 업무를 3일 정도 도와 알바비를 받으려는데
이러면 기타소득으로 잡나요? B회사는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원하는 유형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시 어떻게 잡아야하며 이때 받은 비용은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때 신고해주면 되나요?
일용근로신고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랑은 상관없이 신고해도되나요?
어떻게 해야 이득인가요?
받는 비용은 4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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