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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영특한소188
영특한소188

법인을 해야하는 매출이나 조건같은게 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궁금합니다 법인이 유리한점이 궁금합니다

제목에 질문이 다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계산서상에 한달에 6,000만원 정도됩니다 더늘것 같구요 종소세 부담이 너무 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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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소득세율 보다 법인세율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하시는 경우 법인세율과 대표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컨설팅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월과 10월 25일까지) 또는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납부(7월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지빙자치단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

    하며, 대표이사 등이 주주인 경우 배당소득 지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며 업종, 인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의 세율은 개인보다 낮지만 1인법인은 법인 소득 대부분을 개인 근로소득으로 빼와야 하므로 개인사업자와 다를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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